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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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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11시 20분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리를 맡은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지은 전 정무비서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해외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네 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5일 폭로한 뒤 이튿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14일에는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 세 차례의 성폭행과 네 차례의 성추행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