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스포츠토토 구매 및 환급 제한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체육진흥법 30조 제1항 및 제2항(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제한 등)에 따르면, 청소년을 비롯해 스포츠토토 발행종목의 선수와 감독, 코치, 심판, 그리고 경기 주최단체의 임직원 등은 스포츠토토의 구매 또는 환급이 절대 금지돼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의 임직원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부서의 임직원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도 스포츠토토의 구매와 환급이 제한된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스포츠토토와 관련해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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