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용 이웃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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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8분께 대구 한 음식점 앞 도로에 서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148만원 상당 수리비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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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 수차례 112 신고도 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심야에 저지른 방화는 공공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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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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