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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티즌 김호 사장은 지난 14일 KEB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아산과의 경기 종료 후 통제구역인 심판실에 난입하여 신체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한 과도한 항의를 한 바 있다. 김호 사장은 후반 37분 아산의 결승골에 대해 공격자 반칙을 주장하며, 온필드 리뷰(On Field Review : 현장에서 주심이 스크린으로 VAR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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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맹 심판위원회가 해당 판정을 재차 사후 분석한 결과 역시 정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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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벌위는 지난 3월 31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포항:울산전 종료 후 발생한 양팀 팬간 충돌에 대해 홈팀 포항 구단의 안전 책임을 물어 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포항 서포터즈는 울산 서포터즈에게 공식 사과하도록 하였고, 원정팀 울산에도 경고와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계도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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