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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선수들의 등장송 외에 개별 응원가와 치어리딩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 이 역시 향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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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말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음원에 대한 개사와 원곡 일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원작자의 인격 침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른바 저작 인격권. 선수 등장송은 짧은 시간에 이뤄진다. 임팩트를 위해 일부분만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치어리딩에 쓰는 일부 음원도 마찬가지다. 이닝 중간 중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만 사용될 때가 있다. 2016년말 제기된 원작자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KBO와 10개 구단이 협의를 진행했지만 100% 매끄럽진 않았다. 일부 구단은 정식 계약으로 비용지불을 했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선수 응원곡을 아예 창작곡으로 완전히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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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P 관계자는 "음원 원작자들은 지금까지의 저작료 외에 음원을 잘라쓴 것과 개사한 것에 대한 비용을 더 요구하고 있다. 소송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지만 선수 등장곡이나 응원가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모기업에는 돈이 있을지 몰라도 구단에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는 쓰지 못한다. 팬들의 즐거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비용 측면이 꽤 크다.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선수 응원가나 치어리딩 음악도 마찬가지다. 일부는 합의가 안된 것도 있다. 이 역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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