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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오 사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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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나병준 대표는 1월 25일 대주주의 불투명한 경영방식에 반발하며 사임, 3월 스타디움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지난 11일에는 우영승 판타지오 뮤직 대표의 해임까지 결정됐다. 우영승 대표의 자리에는 워이지에 대표의 비서실장이자 한국법인 법인장인 푸캉저우가 임명됐다. 그러나 문제는 워이지에 대표는 물론 푸캉저우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지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4년 이상 종사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 지정 시설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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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불법 영업" vs 판타지오 "위법 사실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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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연매협 측 관계자는 15일 "미등록업체가 된 것과 같은 상태라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 판타지오에 사실확인을 요청했다. 아직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연매협은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한나 강해림 최윤라 임현성, 전속계약 분쟁
이와는 별개로 판타지오 소속 배우인 강한나 강해림 최윤라 임현성 등은 판타지오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연매협에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상벌조정윤리위원회가 소집되고 임원 및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 조정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연매협은 "배우들의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상벌위에 신청접수가 완료된 상태다. 아직 진행된 바는 없다. 분쟁위원회 개시 일자 등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판타지오는 "강한나 외 3명이 연매협에 전속계약과 관련된 조정을 신청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 아티스트들은 판타지오와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에 있으므로 당사는 아티스트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연매협을 통한 중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속 연예인 이슈는 좀더 지켜봐야할 문제다. 앞서 언급했듯 판타지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소속 연예인들이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나병준 대표와 우영승 대표까지 해임되며 아티스트들의 동요가 큰 상황이라 전속계약 분쟁이 연달아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과연 판타지오 사태가 극적 봉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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