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점·가맹점 '갑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일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올해 1월 개정된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도의 구체적인 지금 금액을 규정했다.
지급 한도는 과징금 부과 사건의 경우 500만∼5억원, 과징금 미부과 사건은 최대 500만원으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신고 내용이 충분한 증거에 해당하고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거의 없으며(최상), 과징금이 50억원 이상 부과된다면 제보자는 최대인 5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아울러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수준을 강화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도 개정해 공포한다.
신고포상금 고시는 이달 17일 시행되며,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의 경우 감경 기준은 공포 후 모든 사건에, 가중 기준은 공포 후 종료된 위반행위 심의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시행과 과징금 부과기준 조정을 통해 대리점과 가맹거래 등 갑을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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