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로 1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혐의를 무죄를 선고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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