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영국 직구나 여행 중 피해를 본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유럽 국가로는 최초로 영국 거래표준협회(CTSI)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영국에 있는 사업자로부터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이용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문제 해결을 의뢰하면 영국 거래표준협회를 통해 피해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영국 소비자가 국내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보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거래 불만·피해 상담은 총 1만5684건으로, 전년의 1만1118건보다 41.1% 늘었다. 또한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지역은 미국(12억1500만달러)과 유럽(4억1800만달러)이 1, 2위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주요 외국 소비자보호기관과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비자피해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일본, 베트남, 미국,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 6개국 소비자보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영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소비자원은 영국과 업무협약 체결로 영국 여행 및 해외 직구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도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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