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용차·이륜차·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으며 개소세 인하에 대응해 업체의 승용차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19일 이후 승용차를 구매하는 이에게도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에도 시행된 바 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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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별소비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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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3.5%)는 2015년 8월 말∼2016년 6월에도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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