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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고인이 문자를 보낼 당시 내심의 의사가 무엇이든 다른 사람이 문자를 받아본다고 해도 충분히 겁을 먹을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연예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물건 등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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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2월 김정민은 손태영 대표로부터 혼인 빙자 사기 혐으로 피소 됐다. 손 대표는 "김정민과 2013년부터 2년 가까이 교제하면서 수억 원을 지불했다"며 "김정민이 결혼을 약속해 거액을 썼지만 돌연 변심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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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듬 해인 올해 8월 두 사람은 "오해가 풀렸다"며 고소를 취하하며 1년간의 진실 공방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김정민의 고소 취하에도 공갈죄는 반의사 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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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lee0326@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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