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35) 셰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다. 하지만 밀반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선고 과정을 지켜보던 이찬오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 무거운 표정으로 재판장을 떠났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찬오 측 변호인은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해시시' 밀반입 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와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리고 2015년 8월 방송인 김새롬과 4개월 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으나, 같은 해 12월 합의이혼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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