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 이찬오(3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 셰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하다. 하지만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무죄로 봤다.
이찬호 셰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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