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책은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치솟는 집값에 대응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는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8~20일 이전에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이번 주 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지만,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우선 이번 대책에는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점쳐진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법령 개정 시점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시장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에는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며,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해준다.
85㎡ 이하 등록 공동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돼 상대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용이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한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아니라 종부세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종부세 개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로 인상,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또한 과표 6억원 이하 세율도 인상해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르게 되며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종합대책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매수자들이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매매거래가 뜸해진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직후엔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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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에 치솟는 집값에 대응한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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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역시 "이번 주 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지만, 협의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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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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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에는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며,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해준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돼 상대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 용이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강화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서울 모든 지역을 포함한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기간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요건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뿐만아니라 종부세의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종부세 개편방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3%로 인상,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
또한 과표 6억원 이하 세율도 인상해 종부세율 인상대상을 확대하거나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종부세율은 과세표준(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오르게 되며 과표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은 현행 0.75%에서 0.85%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종합대책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은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매수자들이 관망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매매거래가 뜸해진 상황"이라며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직후엔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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