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사대상 20개소 가운데 과속방지턱이 없는 곳은 19곳에 달했고 차량 출입 경보장치는 20곳 모두에 설치돼있지 않았다. 17곳은 입구나 출구가 보행자도로를 통과하고 있었지만,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는 미흡했다.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은 4곳만 설치돼있었고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도 도로반사경이 설치돼있지 않은 곳도 14곳이나 됐다. 특히 20곳 중 4곳은 입구나 출구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인접해 있었고, 1곳은 자전거도로와 인접하고 있었다. 세차장 내부에 차량 이동 경로가 표시돼있지 않거나(15곳), 주차구획이 표시돼있지 않고(15곳), 세차기계와 차량의 충돌 방지를 위한 멈춤턱이나 미끄럼방지 시설이 없는 곳(13곳)도 다수였다.
Advertisement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지방자치단체에 ▲ 출입구 안전 관리·감독 강화 ▲ 내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마련 ▲ 세정제 등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