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E.S 출신 슈가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슈의 상습도박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 9000만 원여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다.
슈 측의 법률대리인은 슈가 이전까지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적이 없고 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등 성실히 살아왔다는 점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슈 또한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더 반성하겠다. 벌을 의미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슈의 지인인 박 모씨와 윤 모씨는 슈가 지난해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명목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슈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상습도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또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빌린 돈을 불법 환전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라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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