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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대장균·대장균군) 등이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제,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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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분말 이외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환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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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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