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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당초 8월 초 소집 해제 예정이었으나 2018년 시행된 복무 기간 단축 규정에 따라 한 달여 단축돼 복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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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은 지난 2017년 2월 9월 의무경찰 특기병으로 군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대 전인 지난 2016년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며 지난해 7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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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에도 탑은 '병가' 특혜 의혹에 휩싸이는 등 평탄치 않은 시간을 보내왔다. 다소 많은 병가 일수에 대해 책임관서인 용산구청은 정식 서류 제출을 통한 병가이지 "특혜는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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