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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형사처벌은 죄와 형이 법률에 정해져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 질 수 있고, 이 같은 원칙이 바로 '죄형법정주의' 이다. 위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만 통용되는 법안으로 관련해 미국 내에서조차 주마다 판이하게 다른 법률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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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 그리고 그러한 물질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ㆍ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으로, 이렇게 3가지 마약류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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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승의 문을 다급히 두드린 의뢰인의 경우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 한 혐의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건초를 압수당한 상태였다. 당시 검찰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건초 역시 대마라고 판단하고 대마 소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 공판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던 중,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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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선임 후 여러 차례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 면밀하게 대화를 나눈 결과 적어도 대마 소지의 점에 있어서 일관되게 부인해 왔으며,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검찰 측 주장에 허점이 많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라며,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 등은 매우 불리한 증거였지만, 검사 결과보고서에서 다른 마약류 사건과 조금 다른 사정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 조회를 거친 결과 검사 당시 대마 성분 이외에 니코틴 성분도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밝혔다.
대마 흡연, 수입, 소지 등 다양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이번 사건에서,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부단한 노력 끝에 결국 대마소지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의뢰인이 긴급체포 되어 인신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고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며, "다만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엄연한 모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사건 연루 시 신속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인정과 부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한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