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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속도로 사망' 故한지성, 부검 결과 '만취 음주운전'…남편 방조혐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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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故한지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택시와 SUV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진 한지성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부검 최종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사고 당시 한지성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수치(0.1% 이상)라고만 밝히고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한지성을 잇따라 들이받은 택시와 SUV 차량에 대한 국과수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앞서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해당 고속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택시와 SUV 차량 운전자 모두 제한속도를 초과해 시속 120㎞ 이상의 속도로 차량을 주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택시기사와 SUV 차량 운전자 모두 한지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지성은 지난달 6일 오전 3시 52분께 경기 김포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에서 택시와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한지성은 사고 직전 자신이 몰던 벤츠 승용차를 편도 3차로 중 한가운데인 2차로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한지성의 남편은 경찰에서 "내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한지성의 남편은 가드레일이 설치된 갓길이나 가장자리 3차로가 아닌 고속도로 한가운데 2차로에 아내가 차량을 세운 이유와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미 사망한 한지성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조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한지성의 남편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