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부위원으로는 국가대표선수촌의 인권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부촌장, 내부규정 정비를 위한 법무팀장,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로 각각 기획조정본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명·위촉됐다.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인 10명으로, 법무·노무 등 인권분야 전문가,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관계자, 전문선수 및 스포츠클럽 대표, 체육학계 종사자 등이다. 향후 인권경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기관 인권경영 이행 계획 점검, 인권경영 규정 제정안 등을 심의하고 기관의 본격적인 인권경영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Advertisement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겸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불거진 일련의 스포츠계 비위 사태와 관련해 스포츠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면서 "대한체육회의 인권경영은 단순히 기관의 인권경영 체계 수립뿐 아니라 스포츠계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정책인 만큼, 우리 기관이 더욱 중점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이라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했다.
Advertisement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