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2020년, K리그 전 구단이 22세 이하(U-22) 의무출전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군 팀' 상주 상무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상주는 출전 명단에 2명, 선발 명단에 1명의 U-22 선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체카드가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드는 등 페널티를 받는다.
K리그는 어린 선수 육성 차원에서 지난 2013년 23세 이하(U-23) 의무출전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K리그2(2부 리그)에 U-22 규정을 적용했고, 올해는 K리그1(1부 리그)까지 확대했다.
단, 상주는 '군 팀' 특수성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았다. 상주전은 U-22 제도에서 자유로웠다. 상황에 따라 양 팀 모두 U-22 선수 없이 경기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18년 제1차 이사회에서 '2020년부터 군경팀의 U-22 의무출전제도 적용'을 공식화했다. 연맹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의 조기 입대를 통해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선수 수급 문제다. 현재 상주에는 U-22 해당 선수가 없다. 당장 U-22 선수를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수급이 결코 쉽지 않다. 이유가 있다. 국군체육부대 지원 자격은 프로 선수에 한한다. 대학 선수 혹은 유스팀 선수는 입대할 수 없다. 오직 프로에 적을 둔 20대 초반 선수만 선발할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 현재 U-22 선수 중 상당수가 주전 경쟁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프로에서 경력을 쌓은 선배들과의 입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U-22 규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연령별 선수를 선발해야 한다. 선수 선발 기준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연령 때문에 밀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상주는 국군체육부대에 U-22 쿼터를 채울 수 있도록 선수단 확충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상주의 인원수를 25명선에서 맞추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축소 등과 맞물려 상주, 전문연구요원제 등 전반적으로 인원 축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선수 선발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다.
구단과 연맹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국군체육부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의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맹 관계자는 "남은 기간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지혜롭게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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