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종료를 이틀 앞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 시켰다.
표결은 재석 위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결됐다. 한국당 의원 7명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해 기권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으로 넘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이번 의결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며 환영한 반면,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헌법정신 무시'라고 반발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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