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LG 트윈스가 시민 폭행 혐의로 입건된 투수 배재준(26)에게 '무기한 자격정지'라는 철퇴를 내렸다. KBO의 출장 정지와는 별개의 자체 징계다.
KBO 상벌위원회는 31일 배재준에게 40경기 출장 정지 및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부과했고, 뒤이어 LG는 "이와 별도로 무기한 선수자격 정지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LG 측은 KBO 징계가 마무리되는 5월 중순 이후 자체 징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KBO 징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의 결정이다.
이로써 배재준은 KBO 징계가 끝난 뒤에도 구단 측의 허락 없이 그라운드로 복귀할 수 없게 됐다. 징계 기간 동안 구단 경기는 물론 훈련 참여도 금지된다. 구단 내 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사적인 개인 운동만 가능하다.
연봉도 지급되지 않는다. KBO규약 제5장36조 <규제선수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구단은 규제기간 일수에 연봉의 3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배재준에 내려질 징계는 '무기한 자격정지'다. 일수에 따른 감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재준과 구단이 도장을 찍은 올시즌 연봉 계약서는 징계가 끝난 뒤에야 유효하다.
다만 '무조건 1년' 기한이 정해진 임의탈퇴와 달리 선수자격 정지 징계는 배재준에게 개선의 여지가 보일 경우 구단 측이 언제든 해제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배재준은 지난해 12월 29일 여자친구와의 다툼 중 이를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LG 측은 '야구팬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불미스러운 일로서 구단은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전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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