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는 전기요와 전기매트 등 내부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말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한 추가 안정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22개 제품 가운데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KLB-300'은 내부온도 측정값이 130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35도 더 높았다. ㈜원테크의 전기요(WT-27)는 120.3도, ㈜한일의 전기장판(CS-1800)은 105.7도, ㈜대호플러스의 전기요(모델명 HG-A301, HG-A302, HG-B303, HG-B304)는 98.4도, 동부이지텍의 전기요(DB-1505S)는 98도로 기준값 95도를 초과했다.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DE-01)는 기준값(140도)보다 높은 161.8도로 측정됐다.
이밖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6개 제품의 시중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기구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힌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한 뒤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시중에서 리콜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리콜 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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