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병무청이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입영을 통지했다.
병무청은 4일 승리에 대한 검·경찰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4일 입영토지서를 발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월 30일 승리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고 그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입영을 통지했다. 민간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고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리며 경찰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 입영을 연기했다. 승리는 만 30세를 초과하기 전 입연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입대해야 한다.
정확한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통상 입영통지 후 30일 이내 입대해야 한다. 그러므로 승리는 2월 말~3월 초 군입대할 전망이다.
승리는 검찰은 정준영, FT아일랜드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여성의 뒷모습 나체 사진 3장을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매를 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1년여간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설립한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과 수차례 도박을 즐긴 혐의(상습도박), 양현석과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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