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정훈에 대한 허위글을 게재했다 피소됐다.
재판부는 약식 명령문을 통해 "피해자가 방송사에 금원을 지불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시 거주하던 아파트 대신 원룸을 임차하거나 피해자 아버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해 게시된 글을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인을 통해 들었다"면서 '최정훈의 아버지가 아들을 가수로 데뷔시키기 위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거액을 들여 tvN 드라마 OST에 참여했다', '분당 80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급하게 아파트 부근 원룸을 얻어 MBC '나 혼자 산다' 촬영을 했다' 등을 주장하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속사는 2차 유포자들 역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 측은 21일 다수의 매체를 통해 "최정훈에 대한 허위 글을 유포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며 "2차 유포자들에 대한 고소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을 받은 네티즌에 대한 추가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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