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고 조성민이 자녀 최환희와 최준희에게 상속한 부동산을 두고 유족간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 최진실의 모친이자 최환희, 최준희의 후견인인 정옥순씨가 22억원 상당의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 건물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조성민의 부모로, 해당 건물에 대한 퇴거를 요청했다.
이 건물은 본래 조성민의 소유였고, 조성민이 최진실과 결혼하기 전부터 조씨 부부가 20년 넘게 거주해왔다. 그러나 조성민이 삶을 마감한 이후 자녀인 최환희, 최준희 남매에게 상속돼 명의가 이전됐지만 조씨 부부가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의 1층에는 현재 식당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와 있어 임대료는 조씨 부부가 받아왔지만, 세금 납부는 건물의 실소유주인 최환희, 최준희 남매가 부담해왔다고. 이에 정옥순씨는 남매의 생활비와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건물 매각을 추진하며 조씨 부부의 퇴거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진행된 강제 조정을 통해 정옥순씨의 손을 들었다. 다만 조씨 부부가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실거주 기간을 인정해 매각액 중 2억5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고인이 된 최진실은 MBC '조선왕조 오백년 한중록'으로 데뷔한 이후 '질투', '별은 내 가슴에' 등 히트작에 연이어 출연하며 톱스타로 활약했다. 2000년에는 프로야구선수 조성민과 결혼했지만, 2004년 이혼하며 배우 생활을 중단했던 바 있다. 이후 2005년 '장밋빛 인생'으로 복귀했고, 연기생활을 이어가다 2008년 10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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