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이 상승한 직장인들은 다음 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지난해보다 보수가 줄었다면 건보료를 돌려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4월 직장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매년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친다.
정산과정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의 이유로 작년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경우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지불하며 임금하락에 따른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의 경우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정산보험료는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다르다.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추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도 정산대상 직장인은 총 1449만명이었으며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이었다. 전년보다 13.8% 증가한 액수다.
건보공단이 추가로 거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원이었으며 돌려준 보험료는 477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000원이었다.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더 지불했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3000원이었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았다. 최고 환급금액은 2729만4000원이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은 별다른 정산 보험료가 없다.
한편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납부횟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 분할납부차수 변경 신청서를 오는 5월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이 고지된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