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다녀와 해고된 나대한 전 국립발레단 단원이 재심을 신청했다.
국립발레단 측은 30일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난 27일 자로 재심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재심 신청 방침에 따라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이 늘어나자 국립발레단은 안전조치 차원에서 해당 공연에 참가한 강수진 예술감독 및 130여 명의 단원, 직원 전체의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지시를 어기고 2주 자가격리 기간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SNS에 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결국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은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예술 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단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후 국립발레단 측은 지난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을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에 대한 징계로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창단 이래 처음이다.
한편 나대한은 한예종 무용원 실기과 출신으로 2018년 10월 국립발레단 신입 단원 선발 오디션을 거쳐 정단원이 됐다. 지난해 2월 종영한 Mnet '썸바디'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supremez@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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