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창호 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혐의로, LG하우시스 등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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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1월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입찰 참여 업체를 합의로 정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두 업체만 입찰 참가 자격인 서울 소재·자본금 20억원 이상·전년도 시공 실적 100억 원 이상 등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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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가격을 알려주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실제로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보다 높은 수준의 입찰가를 제출해 LG하우시스의 낙찰을 도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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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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