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과다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의 피고인 여자친구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약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만 인정하고 살인 등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지만, 수사 및 공판결과를 종합하면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동반자살 할 것처럼)방법을 계획·실행했고,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며 "(남자친구를)말리지 못하고 동요돼 결정한 것에 대해 원망하고 후회한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준다면 모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전면 부인해 왔다.
피해자의 누나는 탄원서에서 "피고인은 6년간 동거하던 남자가 있으면서도 동생과 결혼하겠다며 저의 집에 인사를 왔다"며 "(범행 후) 불구속 상태에서 필라테스를 배우고 가족들과 맛집을 다니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10분께 경기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하고,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 리도카인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농도 이하로 확인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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