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임차인 보호요건 등을 반영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령안은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을 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시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에 맞춘 것이다.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연 5% 이하로 올려야 한다는 기존 조건 외에 임대계약 체결이나 임대료 증액 후 1년 안에 재증액 불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기준 준수(민간임대주택법 준용) 등 추가된 내용이 반영됐다.
또 개정령안은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적용되던 이자율을 낮췄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았음에도 연장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 9.1%)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자율이 환급금 발생시 적용하는 연 1.8%로 적용된다.
이외에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에 환급금이 생겼을 때 납세자와 환급자가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던 부분을 정비해 세금을 걷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급을 해주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주택임차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일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을 개선해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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