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김민정이 영화 '타짜: 원 아이드 잭'(이하 타짜3) 하차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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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타짜3' 공동 제작사 엠씨엠씨가 김민정과 전 소속사 크다 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2018년 9월 '타짜3' 촬영 당시 김민정은 제작진과의 갈등으로 10월 하차했다. 그해 11월 엠씨엠씨는 김민정과 그녀의 전 소속사 크다 컴퍼니를 상대로 김민정의 출연료 반환, 그로 인한 재촬영 비용 등 5억5000만원 가량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엠씨엠씨는 합의 조정을 하려 했으나 김민정 측이 불응해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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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은 지난 해 9월 개봉한'타짜3'의 마돈나 역할로 캐스팅돼 촬영까지 들어갔으나 2018년 10월 하차했다. 당시 김민정 측은 '제작진과의 이견'을 하차 이유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마돈나 역으로 배우 최유화가 캐스팅돼 새로 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김민정은 이후 소속사를 옮기면서 '타짜3'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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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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