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는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된다.
정부는 24일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에 불응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 시켜 관리할 방침이다.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안심밴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가 안심밴드 부착을 거부할 경우 시설에 격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27일 이전 자가격리자에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수는 이달 1일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 14일(5만9천여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3일 오후 6시 기준 4만4,725명이 적용 중이다.
자가격리를 관리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총 6만3,696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건수는 272건이고, 269명이 적발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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