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에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년에 비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중국 각급 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은 총 48만1793건으로 2018년에 비해 약 44.16% 늘었다.
중국 지방법원(1심)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민사 사건이 39만9031건(전년 대비 40.8% 증가)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행정 사건은 1만6134건, 형사 사건은 5242건으로 각각 전년 대비 19.1%와 21.4%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유형별로는, 지방법원(1심)의 접수 사건 중에서 저작권 사건이 29만30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상표권 사건이 6만5209건, 특허권 사건이 2만2272건을 기록했다. 부정경쟁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 사건 분포를 살펴보면, 광둥성 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이 15만7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베이징시(8만165건), 저장성(2만7706건), 상하이시(2만3580건), 장쑤성(2만249건) 등 경제 수준이 높고 신산업이 발전한 5개 지역이 전체의 64.1%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최근 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법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표법, 특허법 개정을 통한 손해배상액 현실화에 힘쓰고 있으며, 상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후 실제로 중국에서 상표침해 관련 고액 배상 판결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측면에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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