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주일에 1인당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기존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났다.
또한 대리 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됐다.
앞서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5부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를 보다 편리하게 살 수 있게 27일부터 현재 일주일에 1인당 2장만 살 수 있게 제한된 구매 수량을 '1인 3장'으로 시범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7일부터 대리 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현재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27일부터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예를들면 구매 요일이 초등학생 자녀는 월요일, 부모는 금요일인 경우 앞으로는 부모가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본인과 자녀의 마스크를 함께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30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1주일에 1인당 3장 살 수 있는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27일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1087만5000장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 765만장, 하나로마트 10만9000장, 우체국 8만장, 의료기관 233만6000장, 대구·경북 등에 특별공급 9만3000장 등이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46만8000장, 교도관 등을 위해 법무부에 13만9000장 등을 배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1주일(4월27일~5월3일)간 시범 시행,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는 경우 지속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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