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아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아버지가 자가격리 기간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하고 활보한 것으로 알려져 분노를 사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15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A(63)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용산구 거주 30대 남성 B씨의 아버지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0일에도 검체 채취 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소재 친척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장모이자 B씨의 외할머니인 C(84·여)씨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 등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7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함께 식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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