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안이 부결됐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번 주총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출한 신동빈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과 정관 변경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4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과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인물의 이사 취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결격 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을 담은 주주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재판에서 유죄를 최종 선고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했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 직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으로, 향후 롯데그룹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한 바 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올해 4월 롯데홀딩스 회장직에 취임하면서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경영권을 모두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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