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2연패 늪에 빠진 광주FC가 엎친 데 덮친 격 앞으로 2경기에 핵심 윙어를 활용할 수 없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2일 '광주 윌리안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지난 6월 26일 광주-포항전 후반, 윌리안이 상대선수의 발목을 밟은 행위를 퇴장감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장에선 경고가 주어졌다. 이에 따라 윌리안은 5일 대구, 12일 강원전에 뛸 수 없다.
연맹은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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