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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꽃뱀' 취급 모욕…'하시1' 강성욱, 강제추행 혐의 징역 2년 6개월 확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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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뮤지컬 배우이자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한 강성욱이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성욱은 지난 2017년 8월 대학 동기 A씨와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아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들은 "봉사료를 더 줄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A씨의 집으로 장소를 옮겼고, 여성 1명이 먼저 자리를 뜨고 다른 여성도 집을 나서려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성욱은 자신이 출연한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이 한창 방영될 당시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이후 피해 여성은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고, 강성욱은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충격으로 피해 여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성욱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도 없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강성욱이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며 강성욱과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강성욱은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은 강성욱과 A씨의 혐의 중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 선고 직후 강성욱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 주냐"며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 할 말이 있다"고 판결에 강하게 항의했다. 강성욱의 부모는 욕설과 고성을 질러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한편 강성욱은 1985년생으로 서울예술대학 출신의 배우다. 지난 2015년 뮤지컬 '팬텀'으로 데뷔한 후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1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KBS 2TV 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