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실제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전날까지 관할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한 민간 분양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5년부터 공공택지내 전용 84㎡ 이하부터 적용됐고, 다음해 2월부터는 공공택지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 시행됐다.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올해 4월 말 이후 시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일반분양을 위한 재건축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3개월 유예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양가에 따라 5년에서 10년의 전매제한과 최대 5년의 거주의무도 부여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업성 악화로 공급 자체가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늦추게 돼 결국 하반기 공급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이 늘기 때문에 민간분양 위축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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