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개그맨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개그맨은 카메라 설치 뿐 아니라 직접 촬영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3단독(재판장 류희현) 심리로 KBS 공채 개그맨 박모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CCTV영상, 카메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BS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장비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박씨가 불법촬영장비를 설치한 곳은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입주해있으며, KBS 소속 PD가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불법촬영기기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혐의를 확인,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무려 2년 동안 총 22회에 걸쳐 불법촬영을 시도했다. 박씨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 뿐 아니라 탈의실에 직접 들어가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고, 불법촬영물들을 자신의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했다. 그동안 박씨는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화장실 안에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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