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SBS 앵커 김성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류 판사는"(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도 반성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충격에서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항소 여부에 대해선 "지금 당장 할 말은 아니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 그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앵커는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앵커는 5월31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촬영 증거로 수집한 9건 중 7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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