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이 처음 허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코나 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다.
앞서 지난해 5월 '휴대용 산소' 제품은 허가된 바 있다.
식약처는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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