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화수(주)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7000원의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에 부담시키고 집행명세를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금액과 행사 별 집행비용 등을 가맹사업자에 알려야 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사업별 금액소요 등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투명한 광고비 집행 관행이 정착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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