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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진영 소속사 IMH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논문 심사 교수님에 따르면 홍진영이 논문 심사를 받았던 때는 2009년의 일이다. 당시엔 인용 내용과 참고 문헌 등 주석을 많이 다는 것이 추세였고 많은 인용이 있어야 논문 심사 통과를 할 수 있던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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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혹은 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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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으로 6어절 이상 같은 표현이 이어질 경우 표절의심영역으로 분류되며, 문서 내 표절의심영역이 많을수록 표절률은 높게 나온다. 홍진영의 논문에서는 전체 문장 556개 중 6개 어절이 일치하는 동일 문장이 124개였고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365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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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용은 인용 부호나 인용 단락 표시를 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를 해야만 '인용'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표절'이다. 홍진영의 논문에는 참고문헌에 인용 자료 제목만 명시했을 뿐 본문에는 별도의 인용 표기가 없다.
무엇보다 '제5장 요약 및 결론' 부분이 문제다. 이 문장 대부분은 2008년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 발표한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종합조사연구'와 유사하다. 홍진영이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이 자료에 나온 내용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또 소속사 측은 '시기적인 오류'라 해명했다. 카피킬러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제출한 논문이기 때문에 표절률이 높다는 설명인데,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카피킬러 외에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가 개발한 논문 표절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모형 또한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를 표절로 판정하도록 한다. 카피킬러와 거의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있고, 홍진영이 논문을 쓰기 1년 전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인데 이는 또 어떻게 해명할지가 미지수다.
홍진영의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은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꼴이 됐다. 74%의 표절률을 자랑하는 석사논문을 정말 순수 창작물이라 받아들여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