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으은 기자] 래퍼 영웨스트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영웨스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악활동을 하며 대마 코카인 등 다양한 약물을 상당기간 투약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설명한 점, 모욕죄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영웨스트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다수의 동료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스튜디오 앞 주차된 승용차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 2~3g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일본 오사카 소재 클럽에서 일본인 친구로부터 엑스터시와 알프라졸람을 건네받고 며칠 뒤 이를 종이가방에 담아 들여온 뒤 국내에서 투약한 혐의도 있다.
영웨스트 외에 나플라 루피 오왼 블루 등 메킷레인레코즈 소속 래퍼들도 2019년 9월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검출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4명은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고, 영웨스트만 7월 기소했다.
메킷레인레코즈 측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사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 및 자체 징계방안을 마려했으며 앞으로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영웨스트 또한 SNS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메킷레인레코즈에서 탈퇴,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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