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조작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준영PD와 김용범CP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오전 10시 10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PD 김CP 이미경 보조PD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프듀' 시청자 투표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에게 이익을 주고 데뷔조 멤버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안PD는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안PD와 김CP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PD는 벌금 1000만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기획사 임직원 5명 중 3명은 벌금 700만원, 2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안PD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한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안PD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침통했다. 연습생과 시청자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할지 죄송한 마음"이라고, 김CP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려 노력했다고 자부했지만 연습생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나를 버리고 상처받은 분들께 되갚으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안PD 등은 임의로 투표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망하고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줘 공정성에 대한 기대감에 악영향을 끼쳤다.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 안PD와 김PD에게 징역 3년을, 이PD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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