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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국제관광비행' 1년간 한시 허용…여행자 면세 혜택도 적용

by 김소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과 이용자들에 대한 면세 혜택이 한시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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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도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하는 여행자 면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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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검역과 방역 강화를 위해 사전 온라인 발권과 단체수속, 탑승·하기 게이트 '거리두기' 배치, 리무진 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계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달까지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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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에서 준비 중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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